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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전자주소 등록 관리안내

안내 및 정책 > 공인전자주소 등록/관리 안내

  1. 1.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법적효력 안내

    (1)공인전자주소 등록정보

    • 등록하신 공인전자주소는 [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] 제 18조의 4(공인전자주소의 등록)에 의해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등록 되었습니다.
     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등록기간 만료일 이전에 유지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취소 됩니다.

      *다만, 특성값이 개인이고 공인전자주소 검색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[공인전자주소 등록내용]

      공인전자주소 대표#홍길동.개인
      등록자명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-
      등록대행기관 더존000 등록수수료 000원
      주소등록기간 2013.01.28~2014.01.27 본인확인 방법 공인인증서/휴대폰인증
      대면확인
      공인전자주소 제공
      동의여부
      공공기관 등이 본인의 공인전자주소를 조회하는데 동의하지 않음
  2. 1.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법적효력 안내

    (2)공인전자주소의 법적효력

    •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송·수신한 전자문서의 법적 책임은 공인전자주소의 계정 사용자와 관계없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등록자에게 있습니다.
    • 공인전자주소 체계 계정#등록명칭.특성값
      계정생성 신규발급 시,"대표"계정이 자동 생성되며,등록자의 책임하에 부서·성명·업무 등 편의에 따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
      공인전자주소 등록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을 신청한 자
      송·수신의 법적책임 #메일의 송·수신 법적책임은 계정 사용자와 관계없이 '공인전자주소 등록자'에게 있음
  3. 1.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법적효력 안내

    (3)공인전자주소 이용 유의사항(정지·취소,양도양수 불가 등)

    •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,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    • 구분 내용
      주소조회 - 법인, 개인사업자의 공인전자주소는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등록번호)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.(제공 예정)
      - 개인의 공인전자주소는 이용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.
      이용제한 - 이용자가 공인전자주소 등록·유지·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      등록취소 - 이용자 본인이 주소를 취소한 경우,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, 부정한 방법으로 주소를 등록한 경우, 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인전자주소가 등록 취소 됩니다.
      - 공인전자주소를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 스팸메일 전송 등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취소됩니다.
      양도양수 - 공인전자주소는 등록신청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등록됨에 따라 도메인처럼 양도·양수 할 수 없습니다.
      부정사용 - 자동 프로그램 및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거나 판매·제공 할 수 없습니다.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[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]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  4. 2.공인전자주소 등록 반려

    등록 신청하신 공인전자주소가 등록관리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에 의해 반려 되었습니다.
    사유는 아래 사항중 하나이며 자세한 사항은 (1670-1471)로 문의 바랍니다.

    • #메일 발송

      구분 내용
      등록정보 - 등록자(성명,법인명 등), 식별본호(주민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고유번호), 대표자 주소 등의 특성값에 따른 필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      증빙서류 - 본인확인 방법에 따른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.
      -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
      본인확인 - 특성값에 따른 공인인증서, 휴대폰인증, 대면확인, 공문서 확인 등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
      유보어 - 등록명칭이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유보어와 일치 도는 포함되어 심사에서 반려하는 경우
      선등록 - 등록명칭 및 특성값이 기존에 등록되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
      유통체계보호 - 수수료 미납 및 스팸 등으로 관리기관으로 부터 정지, 취소, 말소 등이 있는 자

      *운영자 반려 후 이용 방법 안내

      ①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 - 공인전자주소 등록자를 클릭합니다.
      ②운영자 반려된 공인전자 등록자를 클릭 한 후 등록자 변경 신청을 클릭합니다.
      ③본인 인증을 확인 한 후 공인전자주소 등록자 중복환인 후 변경을 합니다.
  5. 3.공인전자주소 등록 정보 변경 안내

    ○○○님의 공인전자주소 등록정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    • #메일 발송

      구분
    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29-11 서울시 강동구 명일1동
      연락처 032-710-1114 02-3428-6522
      법인명    
      이용기간    
  6. 3.공인전자주소 등록 정보 변경 안내
    • 구분 국가/법인 사업 개인
      변경불가 정보 - 등록명칭, 특성값, 사업자등록번호 - 등록명칭, 특성값, 사업자등록번호 - 등록명칭, 특성값
      변경가능 정보 - 이용기간, 법인명(기관명, 단체명 등), 연락처, 주소
      심사항목 - 필수항목(법인명, 주소)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심사한 후 변경하며 임의 항목(연락처 등)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
  7. 4.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(중계자) 이전 안내

    1)홈페이지 게시 : 고객센터 - 중계자 변경 정보 안내
    2)#메일 발송

    • (1)공인전자문서중계자 변경 신청 정보 안내
    • 구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A(이전 사용처) 공인전자문서중계자 B(이후 사용처)
      중계자 변경 - A 중계자 화면에서는 조치 없음 - B 화면에서 본인확인후 중계자 변경 가능
      공인전자주소 - 기존 공인전자주소 사용 불가 - 기준에 사용하던 공인전자주소를 변경 없이 계속 사용
      메일 사용 - 기존 송수신된 메일 내용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- 변경 이후 메일 사용
  8. 4.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(중계자) 이전 안내

    (2)이용기간 및 유의사항 안내

    • 구분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 이전
      이용기간 - A 중계자로 부터 시작된 이용기간부터 1년간
      유의사항 안내 - 기존 송수신된 메일을 A 중계자에서 다운 받아 B 중계자로 업로드 가능
      - A 중계자에 신규 등록일 부터 14일간은 B 중계자로 변경할 수 없음
  9. 5.공인전자주소 이용정지 안내

    (1)공인전자주소 이용정지 사유

    • 구분 사유
      정지 또는 취소 -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
      -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경우
      - 공인전자주소를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     - 법원의 판결· 결정·명령이 있는경우
      - 등록정보로 이용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
  10. 5.공인전자주소 이용정지 안내

    (2)공인전자주소 정지 기간 및 조치 내용

    • KISA 통보 후 관계기관 협의 결정
  11. 5.공인전자주소 이용정지 안내

    (3)이후 조치내용

    • 공인전자주소 이용이 정지될 때 만료일 산정 방법
    • 구분 내용
      관리기관에 의한정지 - 이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공인전자주소 이용 만료일이 추가 되지 않음
      사용자에 의한 정지 - 이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공인전자주소 이용 만료일이 추가됨
  12. 6.공인전자주소 등록취소 안내

    (1)공인전자주소 등록취소 사유

    • 구분 사유
      취소 - 공인전자주소 등록·유지기간이 만료된 경우
      - 공인전자주소 등록·이용수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- 공인전자주소 체계에 위배되는 경우
      - 등록명칭이 유보어에 포함되는 경우
      - 본인확인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
  13. 6.공인전자주소 등록취소 안내

    (2)이후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

    • 취소 이후 이용방법
      등록 유지기간.만료 - 종료기간 중 동일한 등록명칭 및 특성값으로 기존등록자는 재등록(연장등록)이 가능하며, 기존등록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 불가
      6개월 이상 납부 안할 경우 - 포인트 관리에서 포이트 결제 후 운영자 승인을 확인
      유보어 인 경우 - 공인전자 등록자 변경을 한 후 운영자 승인을 확인후 사용

      *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고객센터 : 1670-1471 / 홈페이지 : www.naramail.co.kr

  14. 7.공인전자주소 등록기간 만료

    (1)이용기간 만료 안내

    • 구분 내용
      이용기간 만료안내 - 등록기간 만료 한달전 등록자에게 가입 신청시 등록하신 @이메일로 알림
  15. 7.공인전자주소 등록기간 만료

    (2)만료일 이후 이용방법 안내

  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기간 만료 시 처리하는 방법
    • 구분 내용
      정지 송신 제한 - 등록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공인전자주소 소신은 가능하나 송신을 제한
      정지 송수신 제한 - 등록기간 만료일로 부터 2개월 경과 시 공인전자주소 송·수신을 모두 제한
      이용기간 - 이용연장 신청 시 등록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이용기간을 재 산정
    • 공인전자주소 이용연장 신청 방법
    • 구분 만료일 이전 연장 만료일 이후 연장
      기간연장 - 만료일 익일로부터 연장시작 - 11번 참고 (주소이동)
      연장시기 -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- 11번 참고 (주소이동)
      연장기간 -1년 단위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용기간을 신청 할 수 있음
      수수료 환불 - 갱신 승인일로부터 갱신 시작일 14일 이내에 등록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         (#메일 송신한 이력이 없는 경우)에는 등록수수료를 전액 환불
      - 갱신 시작일로부터 15일 이후에 등록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 환불 불가
  16. 8.공인전자주소 수수료 미납부

    *고객님의 수수료가 미납부되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납부 방법을 참고하시어 수수료 납부를 부탁드립니다.
    *#메일 발송

    (1)수수료 납부 안내
    • 구분 내용
      납부 수수료 납부 - #메일을 발신할 수수료의 지불을 포인트 관리에서 결제해야 함
      - 포인트 결제함 이동하기(주소링크)
      납부내역 안내 - 포인트 관리에서 납부내역 확인 가능
      - 포인트 결제함 이동하기(주소링크)
  17. 8.공인전자주소 수수료 미납부

    (2)특성값 개인의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기간 적용 방법

    • 구분 공공기관 등이 공인전자주소 정보 조회 동의 여부
      동의 비동의
      수수료 - 등록 및 유지 수수료 무료 - 등록 및 유지 수수료 무료
      이용기간 - 공인전자주소 조회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
      *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상태가 유지됨(동의(무료), 비동의(유료))
      *변경일로부터 14일간은 상태 변경 불가
  18. 8.공인전자주소 수수료 미납부

    (3)이용자가 수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    • 구분 내용
      정지 송수신 제한 - 중계자가 이용 정지 요청을 하면 공인전자주소 송·수신을 모두 제한
      정지 해제 이용제한 해제 - 중계자가 이용 재개 요청을 하면 공인전자주소 송·수신을 모두 허용
      취소 주소 취소 - 송수신 제한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공인전자주소를 취소
  19. 9.스팸메일 신고·처리안내

    (1)홈페이지 안내 : 고객센터 - 스팸메일 신고, 처리안내

    *스팸메일 수신시 아래 주소로 가셔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구분 내용
      신고접수 - 받은 #메일함에서 스팸신고 가능
      - 스팸신고함 이동하기(주소링크)
      내역확인/처리결과 - #메일함>스팸#메일함으로 클릭 후 내역확인 및 처리결과 확인 가능
      - 스팸#메일함 이동하기(주소링크)
  20. 10.종료기간 중, 공인전자주소를 재등록 하는 경우
    • 구분 내용
      주소
      종료 기간
      - 공인전자주소 등록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특성값에 따른 유예기간이 유지
      -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말소 처리
      *유예기간 : 국가/법인/사업은 1개월, 개인은 1년
      최초 등록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주소등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말소 처리
      재등록 - 종료기간 중 동일한 등록 명칭 및 특성값으로 기존등록자는 재등록(연장등록)이 가능하며, 기존등록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불가
      신규등록 - 말소 이후에는 누구라도 신규 등록 가능
      이용기간 - 신규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이용기간(1년 적용)
      - 재 등록자는 재등록일로부터 이용연장기간(1년~5년)적용
      재등록
      취소기간
      - 재등록한 이용자가 환불한 경우 재등록 이전의 종료기간을 유지함
  21. 11.포인트 환불규정
    •   결제수단 포인트 사용 有 포인트사용 無
      당일
      결제분
      신용카드 잔여포인트의 10%차감 후 환불처리(VAT별도) 결제원금 전체 당일 취소처리
      휴대폰
      계좌이체
      환불요청일 이전
      결제분
      신용카드 잔여포인트의 10%차람 후 환불처리(VAT별도)
      휴대폰
      계좌이체

      ① 환불접수 요청 당일 충전결제 분에 한하여 포인트 사용내역이 없을 시 결제 원금 전체를 취소 처리합니다.
      ② 환불접수 요청일 이전 충전결제 분은 포인트 사용내역이 없더라도, 잔여포인트의 10%를 수수료로 차감 후, 환불 처리합니다 (부가세 별도)
      ③ 환불접수 시 포인트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충전결제일자와 상관없이, 잔여 포인트의 10%를 수수료로 차감 후, 환불 처리합니다.(부가세 별도)
      ④ 환불처리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[휴대전화결제]와 [실시간 계좌이체]결제건에 한하여 발급 진행 하며, 원천세금계산서가 존자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처리 진행합니다.
      ⑤ 환불접수 처리 후 환불대금 송금기간은 환불 접수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차주 금요일 오후에 송금합니다 (자사 내부사정으로 일정이 연기 될 수 있음)
      ⑥ 환불접수는 고객센터(1670-1471)로 환불요청 접수 후, FAX)02-6233-0799로 환불대금을 입금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이 수신되어야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. 단 법인의 경우 통장사본의 소유주는 회사명의만 가능합니다.
      ⑦ 잔여 포인트에서 수수료 10%차감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처리됩니다.